***** 하나의 예시일뿐 절대적인 계약서가 아닙니다
*****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간의 약속 입니다. 즉 당사자간의 합의 내용을 기록하는 문서 입니다.

 

 

 

S/W 제작 용역 계약서

 

 

______________________ (이하 ""이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 (이하 ""이라 한다) 
20               S/W 제작 용역의 발주 및 수행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내용)

1. “갑”은 “을”에게 www.****.co.kr 도메인의 국문영문중문 “웹사이트” 전체 디자인 및 개발을 의뢰한다.
-> ex) 1.
 에게 별첨 문서에 정의된 내용을 수행하는 S/W 의 개발을 의뢰한다. 등 필요에 의하여 변경
   

2. “을”은 미팅 내용에 준수하여 성실히 제작에 임한다.

3. “갑”은 “웹사이트”에 필요한 모든 기반자료를 “을”에게 제공 한다.

 

2 (용역의 종류 및 범위)

1.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종류는 홈페이지 제작에 한한다.

2.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기업(브랜드)       “갑” 회사 소개 홈페이지 제작

작업 범위          1. 영문 홈페이지 제작 PC 및 모바일 버전

2. 중문 홈페이지 제작 PC 및 모바일 버전

3. “갑” 회사 홈페이지 업데이트 및 수정

4. 인증서 + 셋팅 비용

5. 기타 사항은 별첨1을 참고한다.

하자보수           단순변심이 아닌 “을”의 잘못으로 인한 수정 사항 6개월 간 진행

 

 3(제작기간)

1. “웹사이트” 제작 완료기간은 “갑”과 “을”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하고 “을”이 제작 일정표를 “갑”에게 서면으로 전달한다.

2. “갑”이 “웹사이트”에 필요한 기반자료를 지연제공 시제작기간은 추후 협의 하에 연장될 수 있다.

3. 계약목적물 외 메뉴 항목 및 추가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한다.

 

4 (대금지급)

1. ""은 착수금 \5,000,000 (일금 오백만원) 20      일 입금한다.

2. ""은 완료대금 \5,000,000  (일금 오백만원)을 제작 완료 및 “갑”의 검수 후, “을”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3. ‘을’은 ‘갑’에게 완료대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서버 세팅 작업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진행한다.

4. 퍼블리싱 된 디자인 수정은 메인 2서브 2회로 한정 하며
   
횟수를 초과 할 경우 추가금액이 발생한다다만템플릿 웹사이트 제작 시 레이아웃 및 디자인 수정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을”이 본건 제작물의 작업을 완료하여 검수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본건 제작물에 대해 15일 내로 검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정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의 본건 제작물에 대한 용역은 완료한 것으로 본다.
   
“갑”은 본건 제작물의 작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제2항의 완료대금 전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지체범위 및 책임)

1. “갑”과 “을”은 프로젝트 일정 내에 본 용역의 수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일정에 상호 협의를 통한 협조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상호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의 변경 - 계약 서류의 변경 또는 추가의 과정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하여 기록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지체에 대한 책임은 지체 사유의 원인이 되는 측에서 추가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상호 합의한 일정 또는 수행계획서회의록이메일 등을 통하여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며 계약서와 준하는 서면의 추가를 통하여 기록한다.
   
3.
“을”은 “갑”의 문제로 지체가 되는 경우,
   
지체일로부터 30일 초과 시 홈페이지 계약을 파기하고 제4조 제1항의 착수금을 위약금으로 ‘을’에게 배상한다.

ex)4. 예외사항
   -
계약의 체결에 앞서 상호 협의하여 별첨2에 첨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지체상금)

1.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용역이 지체된 경우,
   
“을”은 추가 투입되는 인건비를 포함한 제반 비용을 감수하고 지체된 일수만큼 “갑”에게 배상한다.

2. 지체상금율은 지체일 하루를 기준으로 제4조의 착수금과 완료대금의 합계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비율로 한다.

3. 지체상금 발생시 대가 지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한다.

4. 지체의 발생 원인이 “갑”에 있는경우 지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ex)
갑의 자료 전달 지연 , 갑의 정책 결정 지연 , 갑의 의무 이행 지연에 의한 부분

5. 협의에 의해 지체되는 경우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7 (계약변경)

1.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변화 등으로 용역범위용역기간 및 용역비용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합의 에 의해 본 계약내용을 변경 할 수 있고 반드시 변경발생시 반드시 기존 계약에 연계된 추가계약을 통하여 변경한다.
   

 

8 (웹사이트 유지보수 및 범위)

1. “을”은 “갑”의 “웹사이트” 개발완료 이후 6개월 동안 무상 의 하자보수의 의무를 갖는다.

2. 하자보수의 범위는 오탈자 수정트래픽 관리악성코드 및 버그 관리이다.

3. 단순 변심에 의한 수정은 사내 단가기준에 의거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

 

9 (기타사항)

1. “을”은 “갑”에게 상호 신뢰와 의리를 기반으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제작에 임한다.

2. “을”은 “갑”과 계약한 의리를 지킨다.

 

10 (저작권 및 손해배상)

1. “갑”과 “을” 은 계약이 해지된 경우해지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을”은 책임 된 제작물의 수행을 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소 십(10)일 전에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해야 하며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3. “갑”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코자 할 때 “을”에게 십(10)일 이전 서면 통보해야 하며이에 대해 을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

4. 상기 항에 의거 계약해지 시 을은 해지시점까지 발생된 비용을 산출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동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환 금액에 대해서는 제출된 견적서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최종 결정한다.

5. 계약해지가 “갑”과 “을”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용역비의 정산은 다음 계산방법에 의한다.
   *
용역수행기간의 비율에 따른 용역비

 

11 (웹사이트 제작 및 구축의 작업범위와 요청사항)

별첨1과 별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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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작업 범위에 대한 세부 내용

 

1.        



 

<별첨 2.> 기타 요청 사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