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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 전직 ) 또는 퇴사의 매너




아래 처럼 깔끔하고 공백없는 퇴사가 되려면 퇴직자는 물론 남아있는 상사와 동료들 역시 진심으로 도와주어야 가능하다.


퇴사결정을 할때 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미리 생각하고 


부하직원의 퇴사 또는 상사 및 동료가 퇴사할때 내가 도와줄 것은 없는지 한번더 고민해 보고

퇴사 후에도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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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희망사항에 가깝다. 


  여건에 따라 아래 내용처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주 많다.

  따라서 꼭 해야한다기 보다 알고 있으면서

  필요한 부분을 필요할때 적당히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듯 하여 기록한다.

  일단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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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사와 의논한다.


   - 퇴사할 마음이 확고 하다면 직속상사에게 명확하게 의사를 밝힌다.

     ( 현실적으로 어렵다 - 특히 대한민국에서는....ㅠㅠ )



2. 사직서 제출 기한을 지킨다.


   - 가능한 사규에 명시되어 있는 기한을 지켜 퇴사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단. 사규는 법규에 우선하지 못한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사규를 준수하는 것이 좋으나

          현행법규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개인적인 평판의 손해는 어느정도 고민해야 할 수 있다.



3. 업무 인계를 한다.


   - 인계가 가능하다면 인계를 하고 인계할 여건이 안된다면 해당 업무 내용을 정리하여 문서로 남겨줄 수 있도록 한다.


     단. 이 역시 법규상 명시되어 있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진행하면 된다.



4. 자신의 물건 및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는 문서등에 대하여 깔끔히 정리하도록 한다.


   - 책상 서랍 및 사물함등에 자신이 사용했던 물건중 반납할 것이나 개인 소지품을 구분한다.


     특히 *** 대외비 처리해야할 회사문건이나 개인신상정보등의 관리에 신경쓰도록 한다.



5. 신세졌던 사람들에 대한 인사를 잊지 않는다.


   - 여건이 허락한다면 상사 및 동료 거래처 등에 외부에 신세를 졌던 사람들에게 퇴사하는 취지를 전하도록 한다.

     *** 인사도 없이 어느날 문득 사라져 버리는 것이 바람직 하지는 않다.



6. 퇴사 후 어느정도 안정이 되면 인사장을 써서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보낸다.


   - 업무상 알게된 지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나중에 상호간에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으므로


     여건상 가능하다면 본인이 어디서 어떠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지 정도는 공유하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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