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변경신고
등록외국인이 여권을 재발급하는 등 사유로 여권 정보가 변경된 경우 신고합니다.


• 이 민원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로서,

  등록외국인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관련 사항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여권 정보 중 여권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중 하나 이상이 변경된 경우

  전자민원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중 하나 이상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hikorea.go.kr/cvlappl/CvlapplStep1.pt#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