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 보존 법령근거
-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20250214,20302,20240213)/제6조
-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ㆍ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ㆍ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ㆍ주소ㆍ전자우편주소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ㆍ범위ㆍ기간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열람ㆍ보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7.]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 보존 기간에 대한 법령 근거
- 제6조(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대상ㆍ범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 기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1. 표시ㆍ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3.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열람ㆍ보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가 이루어진 해당 사이버몰(법 제2조제4호의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거래기록을 열람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의 형태로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것
2. 거래당사자인 소비자와의 거래기록을 그 소비자의 희망에 따라 방문,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거래기록 중에 「저작권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저작권법」에 따라 복사할 수 있는 저작물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복사는 거부할 수 있다.
3. 사업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한 소비자의
거래기록 및 개인정보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한
소비자의 거래기록 및 개인정보와 별도로 보존할 것
[전문개정 2012. 8. 13.]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20240322,34097,20240102)/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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