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외로 이부분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


-- 이 글의 내용은 참고사항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안전한 여행을 하기위하여

   반드시 여행전 항공사 및 여행사 여행할 나라의 대사관 등을 통하여 입국시 세관문제 및 환승등에 대한
   
   기내반입 및 위탁수화물에 대한 규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항공사 및 탑승지 국가 및 공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환승이 발생할 경우 역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3. 스탑오버등이 있는경우 해당 국가의 입국절차 및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여기서 제공하는 정보는 2017 . 04  현재 한국 인천공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 http://www.airport.kr/pa/ko/e/1/1/index.jsp



(종합) 휴대반입 제한물품 안내

  • 출국시 다음의 안내사항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도검류(칼 등), 공구류, 스포츠 용품 및 폭발성, 인화성물품은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단, 날길이 6cm이하 가위, 총길이 10cm이하 렌치, 스패너는 기내반입 가능)
     
    맥가이버칼, 문구용 칼, 날길이 6cm 초과 가위 등은 휴대하여 기내에 반입할 수 없으니, 체크인카운터에서 부치는 짐(위탁수하물)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 음료수, 김치, 된장/고추장, 스킨/로션/크림, 치약, 젤, 샴푸, 스프레이 등의 액체, 젤, 에어로졸의 경우도 허용량 외에 휴대반입이 제한되오니 꼭 미리 확인하시고 짐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액체 및 젤류에 관한 기내소지 제한규정

  •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모든 편을 대상으로 액체 및 젤류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 기내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액체 및 젤류에 해당하는 제품을 기내로 가지고 가시려면 용기당 100ml이하(잔여량에 관계없이 용기사이즈를 기준으로 함)를 투명한 지퍼백(20cmX20cm)에 넣으신 상태로 1인당 지퍼백 1개만 기내소지가 가능합니다.
     
    <기내소지가 불가한 액체 및 젤류에 해당하는 제품>
    액체류 : 술, 생수, 음료수, 쥬스, 향수, 스킨, 로션, 김치
    젤류: 샴프, 린스, 치약, 헤어젤, 선크림, 립글로즈, 고추장, 된장 밑반찬의 경우 액체 및 젤 타입이 아니면 기내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예:오징어채, 마른멸치 등)
     
    <지퍼백을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하셨다면, 공항 여객터미널 3층 중앙 편의점이나 공항내 서점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어린아이가 사용할 우유, 이유식>
    어린아이 용품(우유, 물, 주스, 모유, 물티슈 등)은 항공여행 중 사용할 분량에 한하여 객실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향수, 스킨, 로션 등 화장품 및 개인위생용품(스프레이류)

  • 향수, 스킨, 로션 등 화장품종류의 액체 및 젤류 기내 반입 시
    다음 조건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각 용기당 100ml이하이며, 승객 1인당 한개만 허용되는 1리터(L) 규격의 투명 지퍼락(Ziper lock) 비닐봉투 (약 20cmX약 20cm) 안에 보관하여 지퍼가 잠겨져야 하며, 비닐이 완전히 잠겨있지 않으면 기내반입 불가합니다.
     
    보안검색 받기 전 다른 짐과 분리하여 검색요원에게 제시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스프레이로 된 개인위생용품은(헤어 스프레이, 산소 스프레이, 몸에 뿌리는 해충 기피제 등) 100ml이하 경우 휴대수하물로 소지가 가능하며,
     
    위탁수하물로는 (부치는 짐) 2KG범위내에서 종류 당 각 한개씩 (500ml이하) 처리 가능합니다.




공항 내 면세물품 관한 문의

  • 공항 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공항 면세점에서 전달받은 주류, 화장품 등의 액체류는 아래 조건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액체 및 젤류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투명봉인봉투 또는 국제표준방식으로 제조된 훼손탐지가능봉투(STEB : Security Tamper Evident Bag)로 포장된 상태로,
    면세품 구입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훼손탐지가능봉투 안에 동봉 또는 부착된 경우에 한하여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미개봉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해외 공항 환승시, 보안규정이 상이하여 휴대한 액체류 물품에 대하여 포기/압수 절차를 따라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국가의 환승객 보안규정에 대해 이용하시는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