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사업이란?
국제적인 경쟁력을 지닌 우리나라 우수한 의료기술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하고, 이를 차세대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정부가 서정한 17대 신성장 동력산업의 하나 입니다.
※ 관련법령 :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란?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계약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 · 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범위
① 상담 또는 진료예약을 받거나
,유치사업자나 해외 의료기관 · 에이전시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아 진료하는 행위
② 외국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에게 진료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③ 외국인 전담인력 채용
, 의료관광비자 발급
, 교통 · 숙박 안내 등 외국인 환자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진료예약·계약 체결이란?
-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의 상담 또는 예약을 받는 행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제외
- 유치사업자, 해외 의료기관 및 에이전시 등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자를 소개 받는 행위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이란?
※ 국제통용어인 영어로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는 유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 진료예약 · 상담 및 외국인환자 대상 특화된 정보를 영어로
제공하는 경우는 진료예약·체결에 해당되므로 유치행위임
- 외국어로 된 의료광고 행위
※ 보세판매장 등 면세점, 국제공항, 무역항 등에서만 허용
(외국인환자유치지원법 제 15조 1항)
- 외국인환자를 다른 유치 의료기관에 소개 · 알선 해주는 행위
- 컴퓨터, 화상통신,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환자 건강 및 질병 삼당 교육 등 사전 · 사후 서비스 제공 행위
교통 · 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 제공이란?
외국인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상품 개발 · 판매, 할인쿠폰 발행 · 제공하는 행위
외국인 전잠 간호사 및 코디네이터, 통역사 등을
고용하여 외국인환자 대상 서비스 제공 행위
출처 : https://www.medicalkorea.or.kr/korp/intro/registratio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