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통관 -


     여행자 1명당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규제「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규제「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됩니다 -

(규제「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규제「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 주류 면세 -


     술 : 2병(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 담배 면세 - 


     담배 : 궐련 200개비

     ,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 그 밖의 담배는 250g

     (단,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

 

- 향수 면세 - 


     향수 : 60㎖

 

※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지 않고

    , 규제「관세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담배·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이 공제됩니다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규제「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통관범위 -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통관범위는 품목별로 다음과 같고,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합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35호, 2023. 5. 1. 발령·시행) 제20조제1항 본문].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 5kg
     잣 : 1kg
     소고기, 돼지고기 : 10kg
     그 밖의 품목 : 품목당 5kg
     한약재: 인삼(수산, 백삼, 홍삼 등 포함), 상황버섯, 차가버섯 300g
     녹용: 150g
     그 밖의 한약재: 3kg



     ※ 면세통관범위 내의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이어도

     「식물방역법」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수산생물 질병관리법」에 따른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만 관세가 면제됩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0조제1항 단서).

     한약은 각 품목별로 다음과 같이 면세통관되며

     ,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서 10품목 이내로 합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1조).
      모발재생제 : 100㎖ 2병
     제조환 : 8g 20병
     녹용복용액 : 12앰플 入 3갑
     활락환 : 10알
     다편환 : 10T 入 3갑
     소염제 : 50T 入 3병
     구심환 : 400T 入 3병
     소갈환 : 30T 入 3병
     인삼봉황 : 10T 入 3갑
     삼편환 : 10알
     백봉환 : 30알
     그 밖의 한약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CITES」 등
     관련 법령에서 반입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