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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통관 -
여행자 1명당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규제「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규제「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
-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됩니다 -
(규제「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규제「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 주류 면세 -
술 : 2병(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
- 담배 면세 -
담배 : 궐련 200개비 ,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 그 밖의 담배는 250g (단,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 |
- 향수 면세 -
향수 : 60㎖ |
※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지 않고
, 규제「관세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담배·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이 공제됩니다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규제「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통관범위 -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통관범위는 품목별로 다음과 같고,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합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35호, 2023. 5. 1. 발령·시행) 제20조제1항 본문].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 5kg 잣 : 1kg 소고기, 돼지고기 : 10kg 그 밖의 품목 : 품목당 5kg 한약재: 인삼(수산, 백삼, 홍삼 등 포함), 상황버섯, 차가버섯 300g 녹용: 150g 그 밖의 한약재: 3kg ※ 면세통관범위 내의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이어도 「식물방역법」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수산생물 질병관리법」에 따른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만 관세가 면제됩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0조제1항 단서). 한약은 각 품목별로 다음과 같이 면세통관되며 ,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서 10품목 이내로 합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1조). 모발재생제 : 100㎖ 2병 제조환 : 8g 20병 녹용복용액 : 12앰플 入 3갑 활락환 : 10알 다편환 : 10T 入 3갑 소염제 : 50T 入 3병 구심환 : 400T 入 3병 소갈환 : 30T 入 3병 인삼봉황 : 10T 入 3갑 삼편환 : 10알 백봉환 : 30알 그 밖의 한약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CITES」 등 관련 법령에서 반입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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