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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malaysia.or.kr/board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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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비자협정에 의거 3개월 무비자 체류 가능함. ☆


(단,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이어야 하며 왕복 항공권 필히 지참)


⊙ 3개월 이상 체류인 경우는 ⊙

  1. 본국의 보증인을 통하여 말레이시아 출입국 관리소에서 발급한 비자 허가서 원본과 사본(대사관 제출용) 1부

  2. 본인 여권(입국시점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원본과 사본(인적 사항 난, 대사관 제출용) 1부

  3. 여권용 사진 1매(규격은 가로 3.5cm, 세로 5cm인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으로 바탕색은 흰색)

  4. 전자항공권(E-Ticket) 출력본 제출

  5. 수수료 ; 약 1만 2천원 (현금만 가능)

  6. 신청서 1종 작성

    1. 양식명 ; IM. 47-Pin.1/97

    2. 양식은 영사과에 비치되어 있음. 본 홈페이지 양식 사용 가능.

  7. 처리기간 ; 5일 (근무일 기준)

2004년 3월 11일자로 본국령에 의거 상용비자업무가 중지됨을 알립니다.

상용방문자는 방문비자로 발급가능 합니다.

말레이시아 출입국 관리법에 의거 2006년 5월 23일자로

모든 여행자는 말레이시아 입국 시

체류 1일당 최소 미화 50불에 해당하는 현금, 여행자수표 또는 유효한 신용카드를

소지해야만 입국이 가능함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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