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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malaysia.or.kr/board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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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비자협정에 의거 3개월 무비자 체류 가능함. ☆
(단,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이어야 하며 왕복 항공권 필히 지참)
⊙ 3개월 이상 체류인 경우는 ⊙
- 본국의 보증인을 통하여 말레이시아 출입국 관리소에서 발급한 비자 허가서 원본과 사본(대사관 제출용) 1부
- 본인 여권(입국시점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원본과 사본(인적 사항 난, 대사관 제출용) 1부
- 여권용 사진 1매(규격은 가로 3.5cm, 세로 5cm인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으로 바탕색은 흰색)
- 전자항공권(E-Ticket) 출력본 제출
- 수수료 ; 약 1만 2천원 (현금만 가능)
- 신청서 1종 작성
- 양식명 ; IM. 47-Pin.1/97
- 양식은 영사과에 비치되어 있음. 본 홈페이지 양식 사용 가능.
- 양식명 ; IM. 47-Pin.1/97
- 처리기간 ; 5일 (근무일 기준)
2004년 3월 11일자로 본국령에 의거 상용비자업무가 중지됨을 알립니다.
상용방문자는 방문비자로 발급가능 합니다.
말레이시아 출입국 관리법에 의거 2006년 5월 23일자로
모든 여행자는 말레이시아 입국 시
체류 1일당 최소 미화 50불에 해당하는 현금, 여행자수표 또는 유효한 신용카드를
소지해야만 입국이 가능함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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